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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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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원래 현금을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입니다.
지원내용은 학교급별로 상이하게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이며,이며, 신청하면 2~5일 이내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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