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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기간 및 방법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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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나중에라도 추가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법정 세무 신고기한 경과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서 빠뜨려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부터 5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홈텍스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해당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구축되는 시간 때문에 실제로는 대략 7월 말부터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신고 방법은 먼저 홈텍스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 신고(T)'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후,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다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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