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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 조건 및 신청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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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인데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물가 시대에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월세가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한다면 보증금 5백만원의 환산율 2.5% 는 125,000원 월세 500,000만원 더한 합계액이 70만원 이하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는,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은 2023년 8월까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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