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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 조건 및 신청 총정리

추앙합니다 2023. 4.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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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인데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물가 시대에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고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월세가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한다면 보증금 5백만원의 환산율 2.5%   125,000원 월세 500,000만원 더한 합계액이 70만원 이하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는,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복지로 홍보페이지

 

2.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은 2023 8월까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소재 시··구청이나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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