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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 받는 방법 5가지 꿀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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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 받는 방법 5가지 꿀팁

추앙합니다 2022. 11.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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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이맘때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지만 그때 마다 생소하고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말정산은 내가 1년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공제받기

 

올해 내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 지 확인해보세요. 연봉의 25%초과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 카드 이용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제받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입금하면 최대 96만원(입금액의 40% 공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청약종합통장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연금저축, 개인형IRP 계좌로 공제받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한다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목해주시고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4.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중소기업공제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청년이면 5)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 5 1일에 입사했다면, 2022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5.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공제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가 아닌 배우자 카드로 결제해야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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