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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타소득, 알바, 공모전 상금 연말정산 한방에 정리 본문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자로서, 받는 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리랜서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언제 신고하는 걸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근로소득 외 SNS활동, 유튜브로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 알바를 했거나 공모전 상금 수여자 역시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납부한 3.3% 세금에 대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용처리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특히 프리랜서는 근무에 필요했던 비용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컴퓨터 등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구입/유지/관리 등 경비, 업무를 위한 부대시설 임차료/렌탈료,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교통비/숙박비 등 국내외 출장비, 업무와 관련된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업무 관련 비용이라면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할 수 있고,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 의무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일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다면?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견했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소세 신고기한 이후 발견된 추가 공제항목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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